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2015년 2월 회기에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김의원은 매년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의도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모법으로 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생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생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도내 학생들의 연도별 자살 추이를 보면 ▲2010년 26명 ▲2011년 24명 ▲2012년 20명 ▲2013년 24명 ▲2014년 26명 등 5년간 120명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조례안은 2월 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2월 중 제정될 예정이고 추후 조례가 공포되고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경기도내 학생들의 자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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