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1999년 2월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벽제동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면적175,417㎡)’로 지정되어 환지사업방식으로 추진하려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근 군부대 고도제한 및 거주민의 개발 반대로 15여년간 장기 표류되어 온 사업을 지난 2009년 1월 제출된 민간사업자 (주)에스디산업개발의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제안서의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번 2015년 1월 23일자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주민숙원사업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고시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토지 소유주의 과중한 세 부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측은 금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 및 수용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 31일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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