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보탬 기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22년 말 기준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며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일 수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7일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 ‧ 지역센터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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