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이건한 의원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운동기구와 체육시설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자는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건한 의원은 “공원이나 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는 시민이 일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곳이나 그동안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운동기구가 노후․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제기돼 왔었다.”며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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