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3년 상반기 시민 편의와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부서추천 7건, 시민추천 2건 등 총 9건을 접수해 △시민의 체감도 △중요도 및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참여 공무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에는 특대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농림지역의 50%까지 포함 가능하도록 추진한‘규제개선(특대고시개정)을 통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활성화’사례가 차지했다. 우수에는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규제범위를 반경 200m에서 50m까지 축소한‘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규제혁신사업’이, 장려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상속재산 업무처리 매뉴얼 구축을 추진한‘효율적 행정 실행!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방법 개선’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 인사 가점 부여,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방세환 시장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공직자의 노력으로 인해 더 나은 광주시를 만들 수 있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사례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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