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 정당에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 모아달라” 협조 요청과천시, 시민 안전 및 도시 미관 향상 위해 불법 현수막 적극 단속
불법현수막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당 관계자에 고소당하는 사례 발생해, 정당에 각별한 협조 요청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 크게 증가하며 ‘민원도 증가’ 과천시가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에 따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당에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과천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 부서 공무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2023.5.8.)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단속 및 제거하자 정당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고소로 이어져, 시청 내부에서는 공무원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각 지역 정당 관계자에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지역 정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각 정당에서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게시가 필요하다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래,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5월 8일 시행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교통신호등이나 안전 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하여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철거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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