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의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규정 마련’「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화)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ㆍ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자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형근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침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87,914가구이며 취약 주택 실태조사(22년 10월~23년 5월) 결과 8,861가구가 침수 우려 주택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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