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사망한 아동들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그 동안 오랫동안 계류되었던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도 접하게 된다. 뒤늦게나마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것을 환영해야겠지만, 이러한 제도의 탄생에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흔적조차 가지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의 희생이 담보되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크다. 비단 이번 제도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들의 희생과 죽음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 2000년 이전까지는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고 국가의 개입체계도 없었기 때문에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개설, 학대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법률개정 요청 활동 등을 펼쳐왔다. 그러던 중 1998년, 1999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2013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학대행위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아동들의 희생을 담보로 정책의 발전을 이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보다 근본적인 예방정책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20여년 전부터 아동학대 현장에서 근무하면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는 것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학대가 장기화된 경우 아동 회복을 위한 치료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도,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때로는 아동사망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동, 행위자, 가족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거나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는 없는 것일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기본법의 조속히 제정이 필요한데, 우리사회와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출산율 정책과 더불어 태어난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자녀양육 솔루션 방송을 보거나, 실제 아동학대 가해행위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접하면 아동들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녀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이에 부모교육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좀 더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바우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복지제도 신청과정에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필수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선제적으로 공교육 교육과정에 예비부모교육을 반영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아동권리의 가치가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7월 13일은 국가가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한지 2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사회가 그 동안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또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우리사회가 희망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본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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