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하천구역 내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7월~10월까지 고양시 관할 한강 수계 22km 전 구역 대상 실시
야영, 취사, 낚시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위험지역 출입통제 순찰 실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시 관할 구역 내의 국가하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로 야영, 취사, 낚시행위 등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한강에서의 야외활동이 많은 7월부터 10월까지를‘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 및 고시한 취사·야영행위 금지(`16년)와 낚시행위 통제(`22년) 구역은 가양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총 22km 전 구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천법」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 공원화 및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취사행위와 야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과 과거 유실된 지뢰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구역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출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미한 행위일 경우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기본수칙을 홍보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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