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도의원 예산 확보 ‘안양 호계동 저소음 도로포장’ 완료…주민 환경권 증진 노력할 것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확보해 진행한 안양 호계동 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 구간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준공
이채명 의원,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안양 곳곳에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추진 이채명 의원 “저소음 도로포장 확대는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환경권’ 증진” 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 의원, 민주ㆍ안양6)은 도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수원 방면 안양 호계동 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 구간 저소음 포장 공사’가 조기 완공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로 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 양방향 저소음 포장 교체 완료됨에 따라 소음으로 고통받던 3,850세대 대단지 아파트단지 ‘평촌어바인퍼스트’ 주민의 도로 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인접 상가 도로 소음 문제 해결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여와 인근 아파트단지인 ‘평촌더샵아이파크(1,174세대)’, ‘무궁화태영(654세대)’, ‘평촌센텀퍼스트(2,886세대 23년 11월 입주예정)’ 주민의 생활 소음 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저소음 도로포장 필요성을 수차례 요구한 결과 경기도 내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중 34.1%( 2018년 1월~2023년 6월 도내 공사 41건 중 안양 지역 14건)가 안양 일대에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 확대는 헌법 제35조에 따른 국민의 권리인 ‘환경권’ 증진이란 헌법정신 이행”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 전역 저소음 도로포장 확대 시책 및 예산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 말했다. 안양 호계동 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 구간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19억 원(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안양시 11억)으로 추진됐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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