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양병, 식사동 유해시설 불법영업 및 비호 의혹 제기긴급 기자회견, 인선이엔티·신성콘크리트·대봉골재 문제 지적
市, 즉각 행정명령·시정조치 요구…업체, 공개사과·배상조치하라 국민의힘 고양병당협(위원장 김종혁)은 최근 식사동 학교와 자이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인선이엔티, 신성콘크리트, (주)대봉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건축폐기물 처리와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세 업체가 지난 10여년 간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선이엔티 - 인선이엔티는 1998년 5월 42,057㎡ 규모에 대해 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2007년 3월 면적을 확장해 74,253㎡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참고자료 1). 인가 조건 중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망설치, 차폐수 식재를 충분히 하라는 이행사항이 있음(참고자료2). - 그러나 인선이엔티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사업 미착공 등으로 2009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됨(참고자료3). 이에 따라 시는 산지구역 19,339㎡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내렸으나 2009 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사진자료4. 빨간색 부분). 인선이엔티는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7월 산지복구 5단계계획서를 제출함(참고자료5). - 그러나 인선이엔티는 2022년 말까지 하기로 한 1단계 산지복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처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함. 권익위는 지난 4월 4일 “이 시안은 권익위가 아니라 고양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함(참고자료6). -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 김종혁 위원장과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은 지난 4월 13일 고양시 이정형 부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고, 이준길 인선이엔티 대표로부터 불법영업사실을 시인받음. - 이에 따라 고양시는 훼손된 임야에 대해 즉각적인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인선이엔티는 현재까지 이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 2. 신성콘크리트공업 - 레미콘과 폐기물영업을 하고 있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신성s&c라는 이름의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됨(참고자료7). - 이같은 사실은 고덕희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 알게 됨. - 현행 골재채취법 제18조에 따르면, 임대나 하청을 통해 골재사업을 할 수 없음. 이를 어길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와 영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8). -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에 따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이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음. 3. (주)대봉 - 골재채취업을 하는 ㈜대봉은 3,386㎡ 규모 대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8,680㎡의 부지를 임대해 총 12,066㎡ 면적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사진자료9). - 추가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2조2항에 따라 부지면적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봉은 미신고하였음(참고자료8). - 대봉이 임대한 부지는 당초 9개동 사무실 및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착공계를 내고 2개동 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 - 시의 현장점검에서 사무실 불법사용을 인정했으며, 현재 사무실은 폐쇄됨. - 고양시는 최근 대봉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음. 하지만 대봉 역시 신성콘크리트처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공방을 시작함. 4. 고양시의 비호 의혹 - 인선이엔티, 신성레미콘, (주)대봉은 정상적인 법이 적용되고 고양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을 동원해 영업행위가 계속돼 왔음. - 지난 10여년 간 대형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유해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음.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음. - 이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들은 감독기관인 고양시의 비호와 방조없이 가능했을 것이냐는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인선이엔티는 이같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사를 가려면 고양시가 자신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왔고, 고양시도 지난 10여년 간 “사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동조해왔음. - 심지어 최성 시장 당시에는 강매동에 인선이엔티의 자동차클러스터(자동차 폐차장)를 세우겠다며 고양시와 인선이엔티가 각각 51%와 49%를 출자해 50억원의 자본금으로 고양케이월드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음. 하지만, 2020년 6월 국토부 부결된 이유 중 하나가 그린벨트 지역에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원인도 있었음. 이로 인해 고양시는 25억이 넘는 세금에 대한 매몰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또 인선이엔티에는 고양시청의 녹지과장과 덕양구청장을 지냈던 퇴직 공무원이 최근까지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심지어 전임 이재준 시장은 2021년 8월 인선이엔티에 대해 우수기업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음. - 신성콘크리트와 무허가 업체에 대한 불법임대와 ㈜대봉의 불법 추가 용지 사용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10여년이 넘도록 이를 인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 5. 고양병 당협의 요구사항 - 고양시는 인선이엔티와 신성레미콘, 대봉이 십여년 이상 저질러온 불법행위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명령과 시정 조치를 취할 것. -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 -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온 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 - 고양시는 어떻게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 공무원들의 비호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누적된 적폐와 공무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인해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환 고양시장은 직접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것. - 인선이엔티와 신성레미콘, 대봉은 지난 십0여년 간 108만 고양시민들을 우롱해 온 만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 도의원 이상원 시의원 고덕희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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