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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목욕탕 위생관리 소홀… 내부 식당 영업신고도 안 해

경기도특사경, 도내 대형목욕탕 등 133개소 위생 관리 단속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1/21 [08:10]

대형목욕탕 위생관리 소홀… 내부 식당 영업신고도 안 해

경기도특사경, 도내 대형목욕탕 등 133개소 위생 관리 단속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1/21 [08:10]
- 목욕탕 99개소, 목욕탕 내 식당, 이발소 등 34개소 점검
- 신고 않고 영업하는 목욕탕 내 식당, 이발소 등 6개소
- 식당 2곳은 중국산 김치 쓰면서 원산지 표시 안 해 덜미
- 목욕탕 5곳은 욕조수 수질 관리 허술

경기도내 영업 중인 일부 대형목욕탕의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목욕탕 99개소와 이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과 미용실 34개소 등 133개소에 대해 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욕조수에서 대장균과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생관리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목욕탕 99개소 중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욕조수 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1건, 탁도 기준치 초과 4건이 각각 적발됐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 2곳과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 4곳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또 식당 중 2곳은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미신고 공중접객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욕조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목욕장 내부 식당과 미용실 등이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대형 목욕탕들이 여전히 위생관리 인식이 부족하고,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도내 대형 목욕탕과 목욕탕 내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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