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김재훈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숨쉬기 좋은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으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 중 오염물질에 전염성 바이러스 및 오존기준을 추가하여 초미세먼지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 확보가 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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