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KTX역세권 등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1월 29일 택시 관련법 시행으로 승차거부 시 행정처분 대폭 강화
- 택시 승차거부 3회 적발 시 사업면허‧택시운전자격 취소 광명시는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월 29일부터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운수업체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3차 위반 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시는 최근 근거리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KTX광명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KTX광명역세권은 지도민원과 역세권주정차팀(☎2680-6064)으로, 기타지역은 도시교통과(☎2680-612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