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광명시, KTX역세권 등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

1월 29일 택시 관련법 시행으로 승차거부 시 행정처분 대폭 강화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1/20 [13:15]

광명시, KTX역세권 등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

1월 29일 택시 관련법 시행으로 승차거부 시 행정처분 대폭 강화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1/20 [13:15]

- 택시 승차거부 3회 적발 시 사업면허‧택시운전자격 취소

광명시는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월 29일부터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운수업체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3차 위반 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와 함께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시는 이번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택시운송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KTX광명역 등 주요시설에 신고함을 설치해 택시가 승차거부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택시운전기사 스스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운전자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최근 근거리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KTX광명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KTX광명역세권은 지도민원과 역세권주정차팀(☎2680-6064)으로, 기타지역은 도시교통과(☎2680-6122)로 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