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시설설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근거를 마련해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 절약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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