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지난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부상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이재민 대피소 설치 등 이재민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주대책 마련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소중한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치료비 지급보증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이재민 지원과 복구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빠른 시일내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다각도로 중앙정부에 건의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사고로 19일 현재 사망 4명, 부상 126명중 치료 후 귀가 88명이며 입원치료중인 38명중 중상 3명, 경상 35명의 인명피해와 3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경의 초등학교에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호물품은 약 8만2천여 건이 접수되었고 42개 단체 1천500여명의 자원봉사활동과 1일 170여명의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현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등 이재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계,주거비로 16가구에 1억2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피소 의료 및 방역을 위해 의료진 1일 132명과 구급차 44대를 대기해 놓는 등 이재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경의초등학교 개학에 따른 이재민 대피소 이전을 위해 이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 생계, 주거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부상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본인 의료비 부담금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의회와 화재사고 지원조례 제정 검토, 성금모금단체와 성금활용계획을 협의하는 등 장기입원 치료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긴급 이주대책으로 LH에 화재피해 주민들에 대한 특례를 적용, 입주 자격기준 완화 요청을 했으며 긴급지원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사전 조회, 관외거주 연계, 긴급주거지원 신규 신청자 자산조사 요청을 각 해당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지난 1월 16일 대봉,드림타운,해뜨는마을아파트 등 3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했으며 특히 해뜨는 마을아파트의 경우 입주가능결과가 나올 경우, 즉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 조속한 시일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재민 전,월세보증금이 총 248건 약 43억5천3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시는 당초 9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23억5천800만원으로 변경 증액하고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 무이자로 최대 3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시금고(농협)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행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이주대책인 긴급주거 지원계획 추진을 위해 자산조사, 세대주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조사, LH에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자 최종 통보를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1월 19일부터 이재민 전,월세 융자금 지원 신청을 경의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 현장에서 접수해 대상자 확정 후 농협에서 신속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사항을 실시간으로 이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피소 현장에 게시판 2개소, 대형스크린,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SNS,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고 현장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소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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