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3년 광주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아파트 단지이며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장판, 벽지, 환기시설, 등 시설에 대한 개선 공사비와 에어컨, 냉장고, 침대 등 물품 구입비가 해당되며 각 단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휴게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위 내용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법적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련 서류를 오는 3월 3일까지 광주시청 주택과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인식개선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아파트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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