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월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은 ▲ 임산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포함함. (안 제10조 제1항) ▲ 위원회 심의로 이용목적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제2항) ▲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에 대한 이용제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제3항)이다. 김한슬 의원은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구리시민 누구나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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