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등 5개 안건 심의 의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월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안건으로는 ▲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강력 권고 및 규정됐다. 이날 임시회 관련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진행됐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권고문안이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