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만이 아닌 해양생태계 보전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 해양오염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처리·수거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을 맞췄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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