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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안전한 경기도 대기질 조성 위한 라돈 측정대상 확대해야

신규 건물 및 기존 공동주택단지 라돈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마련해야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5:12]

유영일 의원, 안전한 경기도 대기질 조성 위한 라돈 측정대상 확대해야

신규 건물 및 기존 공동주택단지 라돈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마련해야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2/11/15 [15:12]
유영일 의원, 안전한 경기도 대기질 조성 위한 라돈 측정대상 확대해야
검사결과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암의 주원인으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대기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영일 의원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질 검사결과 총 376건 중 6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어린이와 노약자가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에 대한 공기질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신축주택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입주전 검사나 기존 공동주택 라돈 검사대상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며 라돈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공동주택 중 15.7%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설명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수질, 오염물질 등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기관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은 없지만 부적합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흡연에 이어 폐암발병의 주요 원인인 라돈이 노출될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등도 라돈 검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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