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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청

11일 권익위, 화성 유앤아이센터 내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방문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14:58]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청

11일 권익위, 화성 유앤아이센터 내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방문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2/11/14 [14:58]

연쇄성폭행범의 퇴거,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등 요청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논의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서 지난 4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및 주거지 제한 등을 건의함에 따라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협의회를 방문해 해결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우선 연쇄 성폭행범이 지난달 31일 출소해 화성시로 전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성충동 억제약의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불과 며칠 전에도 인천에서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을 예로 들며 법무부의 안전 관리 방안 마련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자발찌와 외출시간제한만으로는 시민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꼬집으며 ▲성범죄자 출소 전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미국 제시카 법과 같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마련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곳은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으로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 원룸촌과 유사한 곳”이라며,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법부무의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은 화성시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23년 10월 27일까지 기존 00시 ~ 06시에서 21시 ~ 06시로 3시간 연장하고 아동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 추가·변경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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