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부위원장,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실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필요성 역설,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헌법적 가치 훼손하지 않아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부위원장은 1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양성평등’ 용어가 아닌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성평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었고,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평등’ 용어는 사회적 차원과 층위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서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2020년 경기도민 1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을 청구한 사건을 설명하고 ‘성평등’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대한민국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기간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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