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아동돌봄과 및 아동정책팀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은 파트타임 종사자나 공공근로 대체와 같은 비전문인력으로의 대체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용 아동들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응방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의 추진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돌봄분야는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에 종사자들이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는 요인 해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5개 아동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2021년 8월부터 31개 시・군 의견 수렴 5회, 5개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대표단 회의와 설명회 3회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중지(衆智)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용시설의 시설장 동일직위 적용 이용시설 시설장 선임사회복지사를 과장급으로 정하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직급의 차등적용, 최초 호봉 상한제 도입 시설장 최초연도 호봉획정율 70% 및 상한제 15호봉 적용’의 최종의견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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