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소장 이승찬)는 지난 1일 브라운스톤 동두천 아파트(장고갯로 23)를 동두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해당 현판과 현수막을 아파트 입구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나면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이 활성화되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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