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권역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31일 도시환경위 원안 가결돼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2/08/31 [16:50]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권역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31일 도시환경위 원안 가결돼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2/08/31 [16:50]
31일 도시환경위 원안 가결돼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의원은“본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가 고도화되어 수원권역의 감염병 관련 의료 수준이 보다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