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25일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민락 톨게이트와 의정부휴게소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와 합동으로 화물차 판스프링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판스프링은 스프링 강으로 만든 판 모양의 스프링으로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완충장치로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부품인데 적재함에 과다하게 실었을 때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판스프링을 임의로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끼워 사용하는 경우 노후화 등으로 판스프링이 부러지거나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합동 단속팀은 고속도로 진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여부,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해 적재불량 1건, LED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11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적재함 천공) 1건, 판스프링 체결 불량 1건 등 13건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판스프링을 설치하는 것은 소중한 나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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