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8~10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지역별 평균 890명의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는 건강조사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교육 받은 받은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혈압과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흡연·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률 등을 조사, 연천군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통계로 활용된다. 조사원은 연천군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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