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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에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건의

8월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8/15 [13:27]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에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건의

8월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08/15 [13:27]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에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건의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등 군포시 10개 요구사항 전달
하은호 시장 “군포시의 주거, 환경, 교통문제 현안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10건을 건의했다.
 
시는 이날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 이승일 부시장 등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하고 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군포3기 신도시 연장선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철도(서울∼안양∼군포)지하화 추진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 추진 ▲국도47호선 지하화 및 확장 ▲군포시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장기 미집행 공원의 훼손지 복구사업 조기지정 등 10건이다.
 
하 시장이 취임 1개월 여만에 국토부를 방문한 것은 시의 오랜 숙원인 주거와 환경, 교통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 시장은 주거와 관련,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요구했다. 하 시장은 “1기 신도시 가운데 산본의 용적률이 가장 높아 재건축 추진시 자족기능 미비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특별법 신속 한 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한, 군포시 공공주택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시 영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형평성 있는 합리적 배치를 강조했으며
 
3기 신도시내 서서울변전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변전소 이전 및 송전탑 철거를 제안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는 지난해 8월말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만큼 자족기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하 시장은 교통 현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건의했다.
 
국도47호선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택지개발사업(부곡·당동2·송정·대야미지구)과 복합터미널 확장 사업으로 통과 차량이 급증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국도 47호선 지하화와 신분당선을 반월∼3기신도시∼광교까지 이어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정역 통합역사도 GTX-C(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 사업과 노후역사 개량사업이 연계하는 등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는 서울권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수 십년간 도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선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군포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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