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환경문제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장 소음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소음·진동관리법에 준한 의정부시 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음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특히 사업자 책무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시민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사장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24시간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에는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공사장에서는 그때만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으로 대응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상시모니터닝 시스템은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실시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된 소음 데이터는 환경관리과에 설치된 소음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기록돼 해당 공사장의 소음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장시간 측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로 소음민원 분쟁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사소음에 이어 공사장 작업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어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 평일은 07시부터 주말·공휴일은 08시부터 명문화하고 준수하도록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소음 유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작업시간 등 조건을 부여하고 엄중경고 등 건축·인허가 부서의 협업을 통해 관리강화를 철저히 해, 모든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에서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공사장 소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으로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 다양한 소음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합심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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