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9일부터 6월 31일까지 12회에 걸쳐 관내 NGO환경단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의정부시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적정 운영 및 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등 중대 위법행위 단속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 및 허위 작성 업체 등 14개 사업장을 적발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으로써 주변 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관내 업체에 대한 준법의식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운영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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