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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동·철산동(12, 13단지) 주택재건축 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 수립 용역 추진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2/19 [12:11]

광명시 하안동·철산동(12, 13단지) 주택재건축 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 수립 용역 추진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2/19 [12:11]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향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동 일원상 하안주공 1~12단지(총 구역면적 : 120만 여㎡)에 대하여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성격의 『하안동 ·철산동(12·13단지) 주택재건축 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러한 선제적 행정의 목적은 국토교통부 발표 『9․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재건축 추진연한(현재 경기도의 경우 최장 40년)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됨은 물론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상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하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광명시 철산 주공 12, 13단지는 현시점에 주택재건축이 추진될 수도 있음은 물론 하안동 지역의 주공아파트(1~12단지) 경우에도 2019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음에 따라 2017년 하안동 지역의 재건축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이들 재건축 예정단지의 재건축 추진상의 가이드 역할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6월에 완료되는 이 지침 용역발주 목적은 정비구역의 입지적인 현황 설정 및 개발개념 정립과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방향을 검토하고 계획유형 및 주거지특성에 적합한 정비기본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별 개발에 따른 부조화와 난개발 방지는 물론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통하여 고품격 도시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단지별 재건축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려는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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