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및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 사업구역 추진, 사업지 종상향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해당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도 오갔다. 최민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련 광역 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 며 “무엇보다 핵심은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새터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으며, 이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의 역할이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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