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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국 최초 드론으로 불법성토지역 적발

지난 2021년 드론 촬영장비 확보하고 촬영인력 양성해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16:56]

화성시, 전국 최초 드론으로 불법성토지역 적발

지난 2021년 드론 촬영장비 확보하고 촬영인력 양성해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2/06/17 [16:56]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Pix4D프로그램으로 표고값을 추출하는 작업 / 드론으로 촬영한 불법성토지역 현장
5월부터 2달간 남양읍 일대 170필지 총 11만㎡ 규모 불법성토지역 적발
 
화성시의 스마트 행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시는 19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남양읍 일대 170필지 총 11만㎡ 규모의 불법성토지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드론 장비를 첫 도입하고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 촬영인력을 양성해 관내 열지도를 구축, 폭염 취약지역 대응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한 데에 이어 두 번째 성과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히 항공사진을 찍어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 수신기를 탑재한 수직이착륙 드론으로 촬영한 뒤 공간정보 프로그램 Pix4D를 이용해 표고점을 추출하고 분석해낸 결과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불법성토지역 현장
이러한 방식은 지형이 험하거나 광범위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신속 정밀한 점검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 말까지 남양읍 일대 불법성토지역 점검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점검 지역을 대폭 확대해 남양읍과 비봉면, 매송면, 봉담읍 4개 지역 개발제한구역 총 50만㎡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정책과, 남양읍 등과의 협업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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