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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으로 태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신고한 택시기사, 표창 및 신고보상금 수여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2/17 [10:37]

승객으로 태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신고한 택시기사, 표창 및 신고보상금 수여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2/17 [10:37]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에서는 ‘14. 12. 17.(수), 승객으로 태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신고하여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 12. 11.(목) 00:40경 광명경찰서 철산지구대에 택시기사 김모씨가 찾아와 “은행에서 수백만원을 찾으려는 중국 사람을 태우고 왔다.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철산지구대 경찰관들은 즉시 순찰차 2대를 이용하여 해당 은행으로 출동하였고, 은행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피혐의자를 발견ㆍ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중국 국적인 피혐의자는 체크카드와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현금뭉치 수백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신고자 택시기사 김모씨는 “1시간 가량 태우고 다녔던 승객이 보이스 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승객을 하차시킨 후 곧바로 지구대에 신고했는데 범인 검거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광명을 만드는 데 조그마한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던 경찰관들 역시 “보이스 피싱의 경우 돈이 이체되는 수분 내에 인출이 이루어져 범인들을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신고자 김모씨의 면밀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에 대해 감사를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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