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은 유난히도 혹독하게 시작되었다. 동해안의 산을 중심으로 퍼진 거대한 불길이 소중한 우리의 자연을 해쳤고, 우리 이웃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본 산불 진화의 현장. 그곳은 이제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만이 남아 있다. 산불이 처음 시작된 건 3월 4일이었다. 경북 울진에서 최초로 발생한 불은 강원도 삼척으로 번졌고, 13일까지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축구장 약 3만 5천 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다. 이에 울진 지역에서만 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은 약 7천명, 재산 피해액은 약 1595원이다. 같은 기간에 강릉, 동해, 영월, 부산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 피해를 키웠다. 이재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이들은 살면서 일군 모든 세간을 잃은 채 마을회관이나 친인척들의 집, 모텔 등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고, 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금도 지원할 예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물론 기업들, 개인들 모두가 기금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집이 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매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재산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이재민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뿐 아니라 심리 치료 지원도 시급하다. 이번 화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다. 특히 강릉 지역은 한 60대 남성이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고, 울진 지역은 누군가 차 안에서 담뱃불을 던져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재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을 통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불을 낸 경우 산림방화죄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실수로 불을 낸 경우 산림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또한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소지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20-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2018년 장난으로 폭죽을 던져 산불을 낸 15세 소년에게 우리 돈 약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캐나다의 경우, 담배꽁초로 화재를 일으키면 최소 약 600만원에서 최대 약 12억원까지의 벌금과 3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된다. 캐나다는 산이나 공원 등의 자연을 불법으로 훼손하기만 해도 최고 1억원에 최대 1년의 금고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산불 관련 처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매우 약하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국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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