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수 20면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대 5천만 원까지 시설개선 및 보험료 등 보조금 차등 지원 화성시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최소 20면 이상이면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화성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유사업에 선정되면 아스콘 포장,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비와 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료를 포함해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개방 주차면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최소 40면에서 최대 80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유 주차장은 시설개선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는 8월 경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며, 이용방법과 시간을 미준수하는 차량은 이용을 제한해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공유 주차장은 사업비 부담은 줄이고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시민 호응도와 모니터링을 거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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