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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창고 신축 등 불법전용 시, 농지원부 삭제 등 불이익 조치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2/13 [07:11]

농지를 창고 신축 등 불법전용 시, 농지원부 삭제 등 불이익 조치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2/13 [07:11]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를 위해 12월부터 농업인의 자경여부 확인 등을 통한 공공주택지구내(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광명시 농경지 498ha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불법 전용을 부서별로 일제 조사하여, 확인 시 농지조서(필지)를 삭제하고, 농지원부작성 기준 면적(노지 1,000㎡ 또는 시설 330㎡미터)미만 경작 농업인의 농지원부 말소하는 등 농지원부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행정신뢰도 구축, 창고 등 불법시설물 신축 금지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지불법전용 조사에 적발된 농지는 농지원부 직권정비,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한 조치와 비자경농지로 인정될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업경영체등록에서 제외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보조사업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강화로 토지소유자의 농지 불법전용억제로 인한 임차 농업인을 보호하고, 일제조사를 통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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