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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2/09 [11:44]

광명시,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2/09 [11:44]

- 화재 발생 시 큰 재산·인명피해 양산 가능성 높아 안전 관리 계도 등 실시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최근 계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등 불법․무허가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내․외부에 가연성 내장재인 비닐, 스티로폼, 합판, 벽지 등의 사용으로 불이 쉽게 붙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재질로 구성돼있어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용 및 사업용 비닐하우스를 전수 조사하고, 광명소방서에서 특별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해 농막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를 구입해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거주자에 대한 안전 관리 계도와 화재 예방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급격한 추위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추진 등과 같은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거주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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