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가구제조 및 목재류를 취급하는 밀집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소각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역을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드론을 이용, 주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다. 점검방법은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 불법소각으로 인한 매연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을 특정한 후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드론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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