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12월 21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등의 5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계숙)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5,489억 1,817만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16개 사업 총 8억 2,655만 1천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안건 중 제307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재 논의 되었지만 의견차이로 인해 거수로 찬반을 표결했다. 표결결과 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법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 됐다. 그 밖에「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0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지난 15, 16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32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예리한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 하였다. 정문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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