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4/12/08 [11:01]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간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거주자 등에 중점을 두고 정리할 방침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단전출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에 대한 실제 거주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민봉사과 고진용 과장은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1/2이상 경감된다”며 “원활한 사실조사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의정부시 시민봉사과(031-828-26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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