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들이 낸 규제개혁 아이디어 가운데 “관허사업제한 체납 기준액 상향 조정안”이 ‘최우수’로 선정돼 연말 시상 때 포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자체공모를 통해 공무원들이 발굴한 498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가운데 최종 6건을 놓고 12월 5일 심사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 외에도 등기소, 공증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본인이 전산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안 등이 우수로 선정됐다. 6건의 아이디어는 앞으로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분리해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의 조례 제·개정을, 법령은 해당 부처에 건의·조율을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생활규제를 완화해 시민 불편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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