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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 체납기준 30만원→100만원으로 조정하자

성남시 공무원 규제개혁 최우수 아이디어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8 [07:52]

관허사업제한 체납기준 30만원→100만원으로 조정하자

성남시 공무원 규제개혁 최우수 아이디어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4/12/08 [07:52]

성남시 공무원들이 낸 규제개혁 아이디어 가운데 “관허사업제한 체납 기준액 상향 조정안”이 ‘최우수’로 선정돼 연말 시상 때 포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아이디어는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소액 체납자의 관허 사업 제한 조치를 3건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규제개혁안이다.
 

성남시는 자체공모를 통해 공무원들이 발굴한 498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가운데 최종 6건을 놓고 12월 5일 심사해 이같이 선정했다.
 
다른 5건은 ‘우수’로 선정해 포상금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우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는 성남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증 분실시 재발급에 따른 도서대출 정지 기간을 7일에서 당일로 완화하는 규제개혁안이다.
 
또 하나는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인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스티커 구입 등 절차를 없애고 전화 신고 후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이다.
 

이 외에도 등기소, 공증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본인이 전산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안 등이 우수로 선정됐다.
 

6건의 아이디어는 앞으로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분리해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의 조례 제·개정을, 법령은 해당 부처에 건의·조율을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생활규제를 완화해 시민 불편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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