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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건설업체 고사위기

단가 후려치기 등 건설시행사 갑질 여전, 공사 단가 낮은 외부 건설업체 데려와 공사 진행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9/23 [08:49]

의왕시, 지역건설업체 고사위기

단가 후려치기 등 건설시행사 갑질 여전, 공사 단가 낮은 외부 건설업체 데려와 공사 진행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1/09/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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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준칙의 강화로 고객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식당, 골목빵집, 골목노래방 등 골목상권 상인들이 코로나19에 맞서 생계 및 삶을 위해 정말로 처절하게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지원과 코로나19 방역의 규제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백운밸리, 오전동, 청계동, 고천동, 초평동, 내손동, 부곡동, 오매기지구 등 의왕시 전지역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어 건설경기가 호황을 넘어 활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의왕시 지역건설업체들은 건설시행사들의 외면과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의왕시에서는 ‘의왕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제 9조 1항에서 ‘종합공사를 발주 할 때에는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시행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인력과 건설장비, 기타 자재 등을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업체로부터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서 지역건설업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문화되다시피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의왕시에서 택지개발 등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시행사들과 토목공사 업체들은 의왕시 지역건설업체들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외지의 건설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단가를 후려치고(낮게 매기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아파트 재개발 B건설사 공사구간에서는 B건설사의 단가 후려치기(가격 낮추기)가 심하여 토사를 운반하기로 한 덤프트럭 업체가 철수하여 토사운반 관련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고천동 C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의 건설업체와 장비를 들여와 공사를 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왕시 주무부서 관계자는 “사업승인 및 허가와 관련하여 건설시행사 및 토목공사 업체를 대면할 때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권장은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말했다.
 
지역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의왕시 지역경제를 위한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도 실제 개발주체가 관내 지역건설업체가 아닌 외부 타지역의 건설업체라는 것이 큰 모순이다”며 “규정이 강제력이 없어 건설시행사들이 쉽게 여기고 각종 편법과 단가 후려치기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우리 지역건설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의왕시 김상돈 시장과 의왕시의회 의원들, 의왕시 주무부서 관계자들은 구제할 수 있는데,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지금까지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의왕시 김상돈 시장과 의왕시의회 의원들과 의왕시 주무부서 관계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사직면에 놓인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좋은 대안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시행사 대표 또는 건설 소장과 지역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 사업 승인 및 인허가와 연계한 ‘지역건설업체 이용에 관한 강력한 강제조항’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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