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0,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0,0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 13.5%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2개 분야(▲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12개 세부사업(청년 고용환경 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의결했으며, 향후 다양한 노사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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