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청원 채택개발제한구역이 기 해제된 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2020년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중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현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특별관리지역 환지로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원하였다. 청원을 소개한 정대운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을 조건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경과조치로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당해 사업지구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며, 응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주어 설명하며, “도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관련 규칙을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해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본회의에서의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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