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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영세 자영업자, 주거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 연리 1% 융자 지원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5:21]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영세 자영업자, 주거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 연리 1% 융자 지원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7/21 [15:21]

○ 일반융자금 1천만원 이하, 주거융자금 2천만원 이하 
 
화성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하는‘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재난(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또는 주거가 불안정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지역 소재 사업자와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상환중인 자, 상환능력이 없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시는 중복 융자 여부, 융자 필요성, 상환계획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융자금(사업자금, 생계자금)은 1세대당 1천 만원 이하, 주거융자금은 1세대당 2천 만원 이하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연 1%다.
 
신청은 연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서류 및 융자조건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사업과(031-5189-3074)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화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20건의 융자를 지원했다”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자리 잡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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