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19일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주관한 건축부서의 권한남용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생연10블록은 2002년 6월 31일 임대용지로 준공이 되었고, 그 후 동남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전환요구에 따라 2년간 각종 기관의 질의답변과 자문을 받아 2012년 6월 25일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종합보고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보고회는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임대용지임을 확인하고 분양주택이 불가하다는 건축과의 최종 판단에 따라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과장과 팀장이 바뀌면서 법적 타당성 검토와 재확인 없이 해당 사업이 일사천리로 허가됐다.”고 분개한 정 의원은 “사업자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불신행정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최용덕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건축과에서는 지행파트너스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 이유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0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생연10블록 관련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후 본 의원이 건축위원 자격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건축과에서는 사업주와 자료제공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행파트너스로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은 결과 사업주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시느냐 아니면 이것이 지시에 의한 것이냐?”며 적법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이다. 이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임을 지적했다. “과연 어떤 법조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인 당사자 의원이 회의록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의회에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을 서슴없이 역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은 답변해보라!”며 정 의원은 소리 높여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두천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사권한이 미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에 대해 의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동두천시장의 자료제출 거부결정은 이유도 권한도 없는 위법이다.”라는 행정학 박사인 입법고문 교수의 의견을 덧붙였다. “자료제출 거부에 관여한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밝힌 정 의원은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정한 징계사유이다.”라며 건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으로부터 받은 전결 권한을 남용하여 최용덕 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본 의원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및 분양가 조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생연택지지구 10블록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정계숙 의원은 지난 제300회 및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이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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