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23C구역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실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1/27 [13:57]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오는 12월 5일부터 30일간 '광명23C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사업 추진의사를 묻기 위한 찬성․반대 우편투표를 실시한다. 광명23C구역은 지난 5월 26일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따라 주민 25%이상이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이번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 1/3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1/4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실시계획 ◇ ▪ 대상구역 : 광명23C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 목 적 : 광명23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 찬․반 의견수렴 ▪ 방 법 : 투표용지, 안내문,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등기우편 발송 ▪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일정 -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 2014. 11. 17. ~ 12. 1. ※ 열람 장소 :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 투표인명부 확정공고 : 2014. 12. 03. - 우편투표 기간 : 2014. 12. 5. ~ 2015. 1. 5.(우편소인분에 한함) ※ 투표 참여율(1/3이상) 미달 시 7일간 자동연장(2015. 1. 12.) - 개표일시 및 장소 : 2015. 1. 7. 15:00 (광명시청 본관2층 중회의실) ※ 투표 참여율(1/3이상) 미달로 7일간 자동연장 시 개표일 자동연장(2015. 1. 14.) ▪ 문 의 : 광명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팀(☎02-2680-6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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