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전국최초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 제정사회복지서비스 개선과 사회복지사 자긍심 고취 계기 마련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일 오산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이번 조례는 지원 사업 규정, 지방보조금 지원 및 공유재산 우선 임대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명철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협회의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회원들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소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명철 의원은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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